경찰관들이 단속 대상인 관내의 불법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단속 및 수사 무마의 대가로 돈을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1일 동대문구 장안동의 성매매업소 사장 윤모(49·여)씨로부터 단속을 눈감아준 대가로 970여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 경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진 경사는 지난 주 윤씨가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자백한 직후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
경찰은 또한 업주 윤씨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380여만원을 받은 지구대의 이모 경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또다른 경찰 6명에 대해서도 업주 윤씨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20개월 동안 휴게실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42억원을 챙긴 업주 윤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 및 성매수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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