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기간이 이르면 2009년부터 자녀 취학 전까지로 늘어난다.2009년부터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2008∼2012)’을 마련하고,31일 오후 2시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자녀 나이 만 3세(공무원은 만 6세) 이하에서 취학 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육아 휴직 분할 사용,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신청 기간 연장은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부터 시행하더라고 빨라야 2009년부터 가능할 것”이라면서 “민간에서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도 2009년부터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10-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