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에 징집된 뒤 구타에 따른 후유증으로 숨진 희생자에게 국방부가 순직 결정을 내렸다.
30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전사망심의위원회를 열어 1951년 1월 국민방위군에서 훈련을 받다 숨진 박술용(당시 24세)씨에 대해 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따라 순직 처리했다.
군의문사위는 지난 8월 박씨의 죽음이 훈련 중 상급자의 구타에 의한 것이었다는 유족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방부에 박씨의 사망구분 심의를 요청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1951년 1월 울산에서 국민방위군에 징집돼 훈련을 받다 상급자에게 맞아 1개월 뒤인 2월16일 후유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국민방위군 희생자에 대해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순직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30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전사망심의위원회를 열어 1951년 1월 국민방위군에서 훈련을 받다 숨진 박술용(당시 24세)씨에 대해 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따라 순직 처리했다.
군의문사위는 지난 8월 박씨의 죽음이 훈련 중 상급자의 구타에 의한 것이었다는 유족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방부에 박씨의 사망구분 심의를 요청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1951년 1월 울산에서 국민방위군에 징집돼 훈련을 받다 상급자에게 맞아 1개월 뒤인 2월16일 후유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국민방위군 희생자에 대해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순직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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