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채용과 승진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 지부장 강모(48)씨와 사무장 정모(5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지모(58)씨 등 간부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지부장은 지난 1월 김모(27)씨를 조합원으로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4명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9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 지부장은 또 조합원 박모(56)씨를 승진시켜 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승진과 전보를 대가로 8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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