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기준 확정] “순위 매기기 치중…공정성 훼손”

[로스쿨 인가기준 확정] “순위 매기기 치중…공정성 훼손”

강국진 기자
입력 2007-10-31 00:00
수정 200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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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인가 기준에 대해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법조계는 30일 로스쿨을 5개 권역별로 배분하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평가 항목에 넣은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법과대 학장으로 구성된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 이창수 집행위원장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인가 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교육부가 총입학 정원을 무기로 로스쿨 대상 대학을 사전에 제한하려다 보니 인가 심사기준이 교육 역량보다는 순위 매기기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합격자나 구조개혁추진 실적 등을 따지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서류심사를 제외하면 1개월 내에 교육여건 질적 부분 파악한다는 것도 날림 심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균형 방침도 로스쿨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이 있다.”면서 “총입학정원 제도 자체가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지역균형을 고려한다는 취지의 정당성이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주도한 로스쿨 총정원 결정 과정은 국가적 망신이며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이 29일 교육부의 허위 보고자료를 용인한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국회 교육위원들이 11월2일 국감까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 대한변협 사무총장은 “‘20명 이상 전임교수 확보’,‘법조 실무경력 확보’,‘실무과목 개설여부’ 등이 합격/불합격 여부로 패스만 하면 넘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는 문제있는 만큼 점수화해 우열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 경쟁력 있는 법조인 육성이 로스쿨의 목적이지 지방균형발전은 아닌데 엉뚱한 데로 빠졌다. 서울지역 우수한 대학들 많이 탈락할 수밖에 없다. 국가경쟁력 발전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찬열 국선 전담변호사는 “권역별로 나눈다는 내용은 그리 나쁘지는 않다. 각 로스쿨별로 숫자도 이전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잘 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오상도 강국진기자 sdoh@seoul.co.kr
2007-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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