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세청장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전군표(53) 국세청장 뇌물 상납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30일 전 청장을 이번 주에 소환하기로 해 전 청장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 청장을 이번 주 안으로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청장이 현직임을 고려, 소환 날짜와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31일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 방문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다음달 1일 소환이 유력시된다.
검찰은 전 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에서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면 긴급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청장이 소환되면 현직 국세청장으로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된다.
검찰은 지난 27일 이병대(55) 부산국세청장을 소환해 “전 청장의 지시로 정 전 청장을 만나 상납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산청장과 정 전 청장 만남은 지난달 중순 이 청장의 요청으로 부산지검 접견실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전 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전 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같은 증거인멸 시도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전 청장의 거취에 대해 ‘전 청장이 결정할 문제’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견지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피내사자(被內査者)신분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는 사람. 내사는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 혐의에 의심이 가는 사람을 조사한다.
●피의자(被疑者)신분 수사기관에서 피내사자가 내사를 받다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면 이때부터 입건되고 피내사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
전군표(53) 국세청장 뇌물 상납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30일 전 청장을 이번 주에 소환하기로 해 전 청장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 청장을 이번 주 안으로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청장이 현직임을 고려, 소환 날짜와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31일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 방문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다음달 1일 소환이 유력시된다.
검찰은 전 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에서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면 긴급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청장이 소환되면 현직 국세청장으로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된다.
검찰은 지난 27일 이병대(55) 부산국세청장을 소환해 “전 청장의 지시로 정 전 청장을 만나 상납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산청장과 정 전 청장 만남은 지난달 중순 이 청장의 요청으로 부산지검 접견실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전 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전 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같은 증거인멸 시도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전 청장의 거취에 대해 ‘전 청장이 결정할 문제’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견지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피내사자(被內査者)신분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는 사람. 내사는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 혐의에 의심이 가는 사람을 조사한다.
●피의자(被疑者)신분 수사기관에서 피내사자가 내사를 받다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면 이때부터 입건되고 피내사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
2007-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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