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11월 딸의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을 원하는 학부모와의 돈거래가 편입 청탁을 위한 금품수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혹 전반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스스로 돈 거래를 시인함으로써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정 총장은 “장남이 벤처사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해 아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77)씨에게 돈을 빌렸다.”면서 “그러나 편입학이 관련된 것을 알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내가 직접 전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면서 “입학과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이날 연세 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전적으로 제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연세를 사랑하는 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학교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 것을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총장 부인 최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김씨가 돈을 빌려 준 다음에 딸이 치의대에 편입학 시험을 보았으니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김씨가 아들이 부도난, 경제적으로 곤란한 총장 부인 최씨에게 접근했다.”고 최씨의 주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사는 김모(50)씨는 지난해 11월쯤 정 총장의 부인 최씨에게 딸의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을 부탁하며 2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씨가 ‘총장 사모님한테 말해보겠다.’고 했고 며칠 뒤 총장 부인 최씨가 아래층에 찾아왔다고 해 그곳에 내려가 각각 4000만원씩 통장에 나누어 넣은 2억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그러나 딸이 편입학 필기시험에서 떨어지자 총장 부인 최씨는 비서 명의로 돌려줬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의 부인과 김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연세대 개교기념식장에서 정 총장 부인과 인사를 한 것밖에 없다.”면서 “2억원 이야기는 전혀 모르며 김씨의 청탁을 받거나 돈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소 기부금입학제를 주장해온 정 총장의 입지는 타격을 받게 됐다. 정 총장은 올해 3월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여입학제가 도입돼도 기부자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기부금입학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