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주부 임모·배모씨는 지난 8월 “유명 트로트 가수 A씨가 모 쇼핑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에게 일반제품을 명품으로 속여 3억 2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기 판매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임씨 등은 고소장에서 “A씨가 연예인 초청공연을 내세워 자신의 업체 사무실에 40대 이상 주부들을 불러 모은 뒤 오락, 안마 등을 제공하고 비누, 냄비, 반지 등 일반 중소기업 제품을 ‘명품’으로 속여 수십배의 폭리를 취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수년 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임씨는 “A씨가 떴다방 공연으로 주부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든 뒤 ‘유명가수인 나를 믿고 제품을 구입하라.’며 비누, 샴푸, 냄비 등 생필품 등을 한 사람당 수십∼수백만원어치를 판매했다.”면서 “구매금액이 가장 많은 주부들에게 자동차·해외여행 등을 제공해 구매경쟁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어 “주부 한 사람당 최소 1000만∼2000만원 정도씩 구입한 만큼 총 피해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지난 7월 한 지상파 TV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방영되기도 했으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이 업체 사무실은 몇 달 전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수 A씨는 “주부들에게 물건 구입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임씨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임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