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9일 부인인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부인을 폭행했고, 폭행 부위도 주요 신체 부위여서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임신 중에도 폭행을 해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같은 상습적인 태도가 부부관계를 파탄케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