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가 “월간조선의 기사로 명예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월간조선 10월호의 발행 및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월간조선은 최근 10월호에서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옵션’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씨가 자신의 60억원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대선 출마 시점을 늦춰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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