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부산구치소로 향하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부산 왕상관기자 sk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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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부산구치소로 향하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부산 왕상관기자 skwang@seoul.co.kr
부산지법은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오후 7시쯤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 는 이날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내용을 상당 부분 소명했고 정 전 비서관의 지위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변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참고인과 말 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정 전 비서관이 선배에게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소명자료로 미루어 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알선수재 혐의를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박하는 조사를 많이 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말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20여분 동안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한 뒤 기록 검토에 들어가 오후 6시 4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영장 발부직후 구치소로 이송되기에 앞서 “검찰의 혐의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왜 구속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면서 “재판과정에서 해명하고 최선을 다해 역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에게 죄송하며 반성하고 뉘우친다.”면서 “언론과 대한민국 검찰이 대단하다.”고도 했다.
부산지법은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보강수사로 증거를 보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17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보완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정 전 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등 추가 혐의부문에 대해 기소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아직 공소장을 보지 못했다. 공소장 내용을 비롯해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대국민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건설업자 김상진(42)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변호인측의 사정으로 오는 26일과 11월2일로 각각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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