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 묵살은 생명권 침해”

“신변보호 요청 묵살은 생명권 침해”

임일영 기자
입력 2007-10-17 00:00
수정 200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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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4·여)씨는 지난해 헤어진 옛 애인 B씨한테서 2개월 동안 집요한 스토킹과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A씨는 올 1월 경찰서를 찾아가 범죄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좀 더 참아 보라고 해 신고를 철회했다. 신고한 지 이틀 뒤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뛰어든 뒤 차에서 내린 A씨의 목을 졸랐다.A씨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B씨를 신고했던 사실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접근금지’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나 경찰은 통상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살해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가 살해된 것은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묵살한 데 따른 생명권 침해라며 유족의 피해 배상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와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서장은 주의, 경찰관 2명은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경찰관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신변보호’란 용어를 쓰지 않았고 스스로 범죄신고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달랐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자체 조사했던 해당 경찰서장은 관련자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 및 징계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는 목이 졸리는 등 살해 위협을 증명하기 위해 상해진단서까지 제시했으며 ‘접근금지’에 대해서도 문의했다.”면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미수나 상해, 폭행 등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명·신체에 해를 입었고 향후 피해를 볼 염려가 농후한 사람에겐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데도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좀 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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