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30)씨는 최근 치석 제거를 위해 치과의원을 찾았다가 언짢은 경험을 했다. 옆 환자는 의사로부터 직접 치료를 받는데, 자신에게는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맡아 하는 것이었다. 이 간호조무사는 심지어 ‘파노라마촬영’(치아와 잇몸 구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촬영)까지 한 뒤 “보험으로 싸게 해줄 테니 치료를 하루 더 받으러 오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왜 의사가 시술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바빠서 그렇다.”는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 왔다. 간호조무사가 치석 제거와 방사선 촬영 등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그러나 치과의원의 상당수는 이같은 편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치과의원 법규 위반 유형 30여가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6년 치과 허위·부당청구 유형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법규 위반 유형은 30여 가지에 이른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진찰과 처치를 진행하는가 하면, 처방전을 발행하기까지 했다. 간호조무사가 치석제거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아내거나, 의원 사무장이 치석제거를 한 뒤 ‘치근활택술’ 등의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부식된 치아를 메우는 ‘충전치료’를 들 수 있다. 일부 치과의원들은 이 치료를 한 뒤 환자에게 전액 비급여(비보험)로 진료비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성치주염, 치수염 등 갖가지 병명을 붙여 진찰료뿐 아니라 실제 시행하지도 않은 ‘복합레진충전료’ 등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르면 충전치료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이를 보험급여로 버젓이 청구한 것이다.
●치과의사협 “허위청구는 엄벌… 부당청구 기준은 애매”
환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았다. 치과는 비보험 항목이 많다는 점을 악용, 이런저런 명목으로 별도의 진료비를 챙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 예로 충치진단에 대한 진찰료와는 별개로 ‘우식증(세균 등에 의해 치아가 부식되는 병) 진단비’라는 명목으로 5만원을 추가 징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 치관확장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진료비 외에 치아 1개당 20만원을 별도로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측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허위 청구는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지만, 부당 청구는 기준에 따라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다.”며 “1년에 한번씩 정부의 적발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홍보하는 등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치과의원 법규 위반 유형 30여가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6년 치과 허위·부당청구 유형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법규 위반 유형은 30여 가지에 이른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진찰과 처치를 진행하는가 하면, 처방전을 발행하기까지 했다. 간호조무사가 치석제거 시술을 하고 돈을 받아내거나, 의원 사무장이 치석제거를 한 뒤 ‘치근활택술’ 등의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부식된 치아를 메우는 ‘충전치료’를 들 수 있다. 일부 치과의원들은 이 치료를 한 뒤 환자에게 전액 비급여(비보험)로 진료비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성치주염, 치수염 등 갖가지 병명을 붙여 진찰료뿐 아니라 실제 시행하지도 않은 ‘복합레진충전료’ 등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르면 충전치료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이를 보험급여로 버젓이 청구한 것이다.
●치과의사협 “허위청구는 엄벌… 부당청구 기준은 애매”
환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았다. 치과는 비보험 항목이 많다는 점을 악용, 이런저런 명목으로 별도의 진료비를 챙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 예로 충치진단에 대한 진찰료와는 별개로 ‘우식증(세균 등에 의해 치아가 부식되는 병) 진단비’라는 명목으로 5만원을 추가 징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 치관확장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진료비 외에 치아 1개당 20만원을 별도로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측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허위 청구는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지만, 부당 청구는 기준에 따라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다.”며 “1년에 한번씩 정부의 적발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홍보하는 등 근절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7-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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