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도소측이 거부하자 인권위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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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공개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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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공개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는 인권위가 그동안 인권위의 각종 권고에 대해 즉각 수용을 꺼려온 교정당국에 대해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15일 “등과 뺨을 때린 사실이 명백한데도 안양교도소가 ‘수용생활을 잘하라고 등을 한 대 두드리려다 어깨를 친 것을 피해자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며 부인했다.”면서 “제3자인 국민이 폭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여겨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는 “인권위는 해당 기관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사유만 개괄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면서 “피진정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면서 제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인권위의 독단”이라고 반발했다. 또 “1년에 수용인들이 제기하는 관련 고소·고발만 200여건에 이르는데 직원들이 모두 잘못한 것이 아니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번에 공개된 화면은 앞뒤가 끊긴 단면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안양교도소는 인권위가 권고결정을 내리자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를 부인하고 ‘인마’ 등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것을 수용자가 과장되게 표현했다.”면서 “교도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인정하나 징계 사안은 아니므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의 동영상 공개에 대해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는 “교정당국 등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툭하면 묵살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번에 인권위가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다른 기관이 적극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용자의 인권과 교도관의 인권침해를 둘러싼 인권위와 교정당국의 시각차는 끊임없이 노출됐다.2001년 11월25일부터 지난달까지 인권위에 제기된 2만 7147건의 진정 가운데 무려 1만 1363건(42%)이 구금시설 관련이다. 인권위가 구금시설에 한 120건의 각종 권고 가운데 ‘수용’ 건수는 94건(78%)이며 ‘불수용(12건)’ 혹은 ‘검토(14건)’ 등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수는 전체의 22%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평균 수용률이 86%인 점을 감안하면, 교정당국의 ‘인권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정당국이 즉각 수용을 거부한 사례에는 재소자를 폭행한 직원에 대한 징계, 재소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자 징계 등이 담겨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모든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안양교도소의 경우도 엄격한 자체 조사를 거쳐 폭행이 아닌 것으로 결론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오상도기자 argus@seoul.co.kr
2007-1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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