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허락 없이 들춰보면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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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조모씨는 2년여간 사귀어온 김씨(여)에게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이 김씨에게 남긴 이메일을 읽어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김씨는 조씨가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까지 함부로 읽었고, 헤어진 뒤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바뀐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으로 이메일 등에 접속했다. 급기야 조씨는 김씨를 “권한없이 접속했다.”면서 고소했지만 오히려 김씨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씨의 이메일에 접속해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읽어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인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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