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표절땐 불이익”

“수행평가 표절땐 불이익”

서재희 기자
입력 2007-10-13 00:00
수정 2007-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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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중·고교생이 수행평가 과제물을 인터넷 등에서 베껴서 내면 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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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2일 “중·고교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학생들이 수행평가용 과제물을 베껴서 내면 학교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주고 표절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학교 과제평가에 ‘표절’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학생의 표절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감점을 주거나 과제물을 재작성하도록 학교 규정을 바꿔야 한다. 또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육청 지도를 받는다. 시교육청 이경희 장학사는 “불이익의 종류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학교들이 규정을 개정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위한 수행평가 과제를 낼 때 인터넷에 의존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는 지적이 있고, 유명 작가의 글이나 신문 기사를 표절하기도 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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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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