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표절땐 불이익”

“수행평가 표절땐 불이익”

서재희 기자
입력 2007-10-13 00:00
수정 2007-10-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서울시내 중·고교생이 수행평가 과제물을 인터넷 등에서 베껴서 내면 손해본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중·고교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학생들이 수행평가용 과제물을 베껴서 내면 학교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주고 표절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학교 과제평가에 ‘표절’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학생의 표절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감점을 주거나 과제물을 재작성하도록 학교 규정을 바꿔야 한다. 또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육청 지도를 받는다. 시교육청 이경희 장학사는 “불이익의 종류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학교들이 규정을 개정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위한 수행평가 과제를 낼 때 인터넷에 의존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는 지적이 있고, 유명 작가의 글이나 신문 기사를 표절하기도 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10-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