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은 의료 행위에 속하므로 의사 등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모씨 등 2명에게 추나요법(투이나 요법)을 실시해 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한중의협회장 조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 등은 중의학상 추나요법을 실시했으나 이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해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신체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나요법이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 등은 중의사 면허를 소지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대한중의협회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외국의료원조기관에도 해당하지 않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대한중의협회 소속인 오모씨 등 2명을 시켜 서울 불광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이모씨 등 2명을 눕힌 다음 근육을 당기거나 미는 방법으로 시술한 뒤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중의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추나요법 등을 시술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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