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구속 검찰 ‘자신만만’ 법원 ‘글쎄요’

신·변 구속 검찰 ‘자신만만’ 법원 ‘글쎄요’

이경원 기자
입력 2007-10-11 00:00
수정 2007-10-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9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일 있을 영장실질심사와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신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포함해 무려 10여개의 혐의를, 변씨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 등 3개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0일 하루 동안 신씨와 변씨에 대한 영장 전체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오늘 오후 영장 실질심사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낸 신씨의 혐의는 10개 정도다. 혐의가 기존보다 더 추가돼 (영장 기각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신씨는 지난달 18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적용됐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기업 후원금 및 조형물 설치 알선 리베이트 횡령과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부부처 및 기업체 미술품 구매에 개입(배임수재) 혐의 등이 적용됐다. 변씨는 동국대 홍기삼 총장에게 예산지원 청탁을 받고 신씨 교수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성곡미술관 후원기업들에 신씨의 전시회 후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행정자치부에 외압을 행사해 흥덕사 보광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예술감독 선임과 관련돼 광주비엔날레측으로부터 고발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업무방해’ 혐의로 바뀌었다. 법원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는 국가기관이 아닌 재단”이라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도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돼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원 일부에서는 검찰이 성곡미술관 등 신씨의 혐의와 관련된 곳을 여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더러 변씨와 신씨가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우려도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변씨도 검찰소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습을 나타내 ‘칼출두’라는 반응이 나왔을 정도다.

영장 발부 관건은 ‘권력형 비리’ 여부

법원은 지난달 18일 신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에 신씨의 개인비리만 있을 뿐 세간에서 제기되는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말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외에도 ‘세간의 의혹을 입증해야 발부해 주겠다.’는 암묵적인 주문을 했다.

이러한 법원 주문에 대해 검찰이 내놓은 카드는 변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변씨에게 2005년 동국대 홍기삼 총장으로부터 동국대에 정부 예산 지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신씨를 동국대 교수에 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뇌물수수’를 적용했다.

검찰은 변씨와 신씨의 ‘특별한 관계’를 감안해 신씨가 교수직으로 받은 급여 등을 변씨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부부나 자녀 관계라도 이를 본인의 혐의와 동일시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매우 밀접한 관계임이 입증돼야 적용이 가능한데, 그런 판례나 사례는 희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