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상품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1조원대를 받아챙긴 J사 대표 윤모(41)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51)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J사 사무실을 차린 뒤 ‘회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4개월에 3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0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만여명의 투자자를 모아 1조 61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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