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부조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부조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임창용 기자
입력 2007-10-09 00:00
수정 200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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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펼치는 남기명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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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명 법제처장
남기명 법제처장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는 우리 법령에 나오는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다. 지난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동안 1063건의 법령을 손질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우리나라 전체 법령 수가 1199건이니, 거의 모든 법령을 손보는 셈이다. 나머지 100여건은 최근 수년간 제정·개정된 법률로 이미 이같은 작업을 거친 것들이다.

8일 한글 날을 하루 앞두고 남기명(55) 법제처장을 찾았다. 그는 자리에 앉자 마자 대뜸 질문을 던졌다.

“제가 지금 말하는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맞혀보세요.”‘요부조자’(要扶助者)‘비산(飛散)하다’‘입식(入殖)하다’‘출주(出走)하다’‘대파(代播)하다’….

들어본 것도 같지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길이 없다. 남 처장은 그럴줄 알았다는 듯 차근히 설명을 시작한다.‘요부조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비산’은 흩날리다’,‘입식하다’는 ‘가축을 새로 구입하여 기르다’라는 뜻입니다.‘대파’는 ‘다시 심다’,‘출주하다’는 ‘(경기에)나가다’라는 의미이고요.”

남 처장은 “법률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면서 “법제처의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는 법전·법령집 등 법률환경이 몰라지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법령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남 처장은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고치는 게 급선무이고,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일본식·한자식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고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 작업을 위해 관계 전문가 25명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국어 학자, 일본어·한문분야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21명과 내부 위원 4명이 참여하고 있다.

남 처장은 행정고시(18회) 합격후 지난 81년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법령 쉽게 만들기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했다고 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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