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아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신분 차이에 따라 재해 인정이 다르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출퇴근을 공무를 위한 준비행위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줬지만 직장인 등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일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측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자에 대한 통근재해 인정 규정이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업사 기능직 사원으로 일하다 2005년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미망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채택했다. 참여법관 12명 가운데 7명은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란 대법관 등 5명은 “합리적 방법에 의한 반복적 출·퇴근이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지난해 6월 서울 행정법원은 “일반 근로자가 출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하는 등 그동안 하급심 판결은 엇갈려 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고민이 엿보인다.”는 반응이다.
배현태 대법 공보심의관은 “대법 판례가 업무상 재해 불인정으로 나와 있지만 이번 판결이 전원합의체까지 넘겨졌다.”며 “이는 판례변경이 필요하거나 합의가 순탄치 않았을 경우”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측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하급심의 법해석과 국회 입법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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