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칙 깬’ 高大 제재 완화 논란

[단독]‘원칙 깬’ 高大 제재 완화 논란

김재천 기자
입력 2007-10-05 00:00
수정 2007-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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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행·재정제재위원회가 고려대에 내린 ‘정원감축‘ 제재를 ‘학생모집 정지’로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지만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지난 2일 열린 행·재정제재위원회 재심의에서 당초 고려대에 통보한 160명 정원감축 제재를 4년 동안 160명씩 모두 640명을 모집정지하는 것으로 수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고려대에 통보한 160명 정원감축에 비하면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정원감축은 정원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학생모집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의 학생을 뽑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정한 기간만 지나면 다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교육부 내부에서도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재심의의 취지가 제재 수위를 낮춰 대학 스스로 약속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결국 대학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지만 자칫 원칙이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힘 있는’ 주요 사립대에 교육부가 휘둘린다는 인식을 대학들에 심어줘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와는 달리 통·폐합 승인조건을 잘 지킨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잘못하면 대학 정책에 악(惡)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원칙론을 지지했다.2005년 당시 고려대와 함께 통·폐합 승인을 받아 교원확보율 등 조건을 이행한 대학은 가천의과대와 동명대, 삼육대, 영산대 등 4곳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제재라는 지적도 있지만 과거 지방대의 경우 160명 이상 정원을 감축한 사례도 많았다. 주요 사립대라고 원칙을 달리 적용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정원감축 외에는 문제 있는 사립대를 제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2005년 고려대 병설 보건대와 합치면서 지난해 4월1일까지 전임 교원 확보율을 58.1%까지 맞추겠다는 조건 등을 내세워 통·폐합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지난달 초 교육부로부터 부족한 전임교원 8명분 학생 정원 160명을 감축하라는 제재를 통보받았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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