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 다음달 20일부터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일본에 입국할 때 지문채취를 당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4일 사무차관 회의를 열고 16세 이상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입국 심사때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다음달 20일부터 실시하도록 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외국인은 일본의 공항 등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양손의 인지(人指)를 지문판독기에 올려놓고 지문 채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채취된 지문은 블랙리스트와 대조해 요주의 인물일 경우 입국을 거부당한다. 다만 재일교포 등 특별 영주권자와 16세 미만자, 외교·공용 목적 방문자, 국가 초청자 등에 대해서는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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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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