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항고제 입법 재추진

검찰, 영장항고제 입법 재추진

오이석 기자
입력 2007-10-02 00:00
수정 200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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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에 고심하던 검찰이 여론에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이 최근 신정아·정윤재씨 등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계기로 구속수사 기준에 대해 법원과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나섰다. 검찰로서는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일 오전 9시30분부터 5시간가량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 의식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면서 “현재 구속수사율이 2%에 불과해 검찰의 수사관행이 국민여론과 동떨어져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기존 대검 미래기획단을 포함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영장항고제, 참고인구인제 등 선진국의 수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요 특별수사사건 및 사회적 이목을 모으는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특별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다만 회의에서 서울서부 및 부산 지검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나 재청구 시점은 논의하지 않았다.“해당 지검이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가 최근 신씨와 정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이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성토분위기가 아닌 위상정립을 위한 발전적 토의”였다고 전했다.

정동기 대검 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상명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구·부산·광주 등 5개 고검장과 대검간부, 부산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정 총장은 회의에 앞서 “나는 이제 곧 떠날 사람이니 검찰을 이끌어갈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부탁했다.

오상도 오이석기자 sdoh@seoul.co.kr

2007-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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