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석궁테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은 1일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집에 찾아가 석궁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김 전 교수에게 폭력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행위는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중대한 사법 테러이며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폭력행위를 자행한다면 법치는 사라질 것”이라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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