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8일 “지난 18일 54차 전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85년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정삼근 간첩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며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정삼근 간첩조작의혹 사건’은 1969년 조업 중 납북된 후 귀환한 어민 정삼근을 수산업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한 뒤 16년이 지난 1985년 5월 보안대가 정씨를 다시 장기구금과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허위조작해 처벌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전주보안대가 어민 정씨를 불법 연행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52일 동안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차단한 채 지하실에 불법 감금하고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가 정씨를 불법으로 수사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안기부 수사관 명의로 서류를 작성, 사건을 송치한 사실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보안대의 불법 사실을 알고도 자백에 의존한 형식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정씨를 법원에 기소했고, 전주지법 군산지원과 광주고등법원도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었다는 정씨의 호소를 무시하고 징역 7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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