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뭘로 엮나” 죄목 딜레마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모든 죄목에 가능성을 두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조인들은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혐의에 수사를 집중하는 검찰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무방해죄, 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 등이 모호한 부분이 많고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물증 확보에도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검찰수사, 두루뭉술하게 끝날 가능성
검찰이 변 전 실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 전 실장이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이나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해 신씨를 동국대 교수로 채용하게 한 정황을 포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모(30) 변호사는 “이를 밝혀낼 물증 확보가 어렵고, 특히 변 전 실장이 신 전 교수의 학력위조 사실을 몰랐을 경우 고의가 없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도 마찬가지다. 변 전 실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기획예산처 그림을 교체했거나, 기업들에 외압을 행사해 신씨를 지원하게 했다면 적용할 수 있지만 이를 밝혀내기란 녹록지 않다. 김모(29) 변호사는 “검찰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방대하고, 눈에 띄는 물증이 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 제3자 뇌물제공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주모(34) 변호사는 “현재 분위기가 ‘치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신씨에게 돈을 준 것이 변 전 실장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수입이라고 하기도 어려워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임모(33) 변호사는 “몸도 로비에 들어간다는 것이 통설”이라면서도 “그러나 성관계 사실을 모두 부인할 경우 현장이 적발되거나 진술이 나와야 하지만 신씨나 변 전 실장이 증언할리 만무해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혐의에 초점두지 않는다”
이런 지적에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특정한 혐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보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많은 의혹을 건드리는 식의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의혹들을 검찰이 모두 감당하기도 힘들고, 이를 모두 수사했다가는 제대로된 혐의점 하나 찾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 변호사는 “지금 형법이나 특가법상 어떤 죄목도 쉽게 들어맞지 않는다.”면서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을 검토해 입증에 유리한 물증을 확보해 나가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07-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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