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도진기 판사의 위헌 제청으로 부부간 정절 의무를 법으로 통제하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종 결정 때까지 찬반 논란이 뜨겁게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강국 헌재소장 체제는 폐지론쪽에 가까워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법학계 안팎에선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와선 안 된다.”는 폐지론과 “선량한 성 풍속 유지”라는 존치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사회 공론화를 통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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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 차례 합헌, 입법적 해결 권고
심판의 칼을 쥔 헌재는 이미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법적 판정보다는 사회 합의를 통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해 왔다. 헌재 역시 법의 잣대로만 판정하기는 곤란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다.
헌재는 2001년에도 성 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인 점, 내밀한 성적문제에 법 개입은 부적절한 점,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등과 관련,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혀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었다. 헌재 관계자는 “당시 재판부는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선 그 시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사회 변화 추세와 국민 법감정 등을 헤아려 개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덜하다는 의견이다.
●이강국 소장,“근본적으로 재검토 필요”
당시 합헌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은 현재 4기 재판부에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 또 합헌 결정 이후 6년이 지나 새 재판관들이 어떤 문제 의식에서 접근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강국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성향으로 볼 때 위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이 소장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시대도 변하고 국민적 합의가 되면 처벌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또 김종대·김희옥·민형기·목영준 재판관 역시 간통죄 폐지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폐지에 긍정적 의견을 보인 재판관이 5명이다. 위헌 정족수가 6대3인 것을 감안하면 재판관 한명만 더 위헌 의견을 낼 경우 간통죄는 형법전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만 폐지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 중에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재판관도 상당수여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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