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UCC 금지는 위헌” 시민단체·네티즌 헌소

“선거UCC 금지는 위헌” 시민단체·네티즌 헌소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9-05 00:00
수정 2007-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네티즌들이 선거용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User Created Content)를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정책에 반기를 들고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4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선거용 UCC 금지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9-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