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선거용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User Created Content)를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정책에 반기를 들고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4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선거용 UCC 금지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9-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스트레스 상당했다”더니 머리카락 ‘우수수’…김흥국, 당당히 ‘탈모’ 공개했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8/SSC_20260918105945_N2.jpg.webp)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