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선거용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User Created Content)를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정책에 반기를 들고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4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선거용 UCC 금지 정책에 대해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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