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추징 말라’ 외압 있었나

‘탈세추징 말라’ 외압 있었나

이정규 기자
입력 2007-09-03 00:00
수정 200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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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이 정윤재(43)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절친한 김상진(41)씨 소유 회사에 추징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이 아니라 외압이 있었거나, 조직적인 비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 8월 추징을 결정하고도 김씨 회사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지난 3월 폐업할 때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50억원 가운데 35억원을 못받게 됐다.

정상곤(53·구속) 전 부산국세청장이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탈세 수법까지 알려주었으며, 직원은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넘겨주고, 당시 조사국장은 4개월 후 퇴직하면서 계열사의 고문으로 옮겨앉은 사실 등으로도 이 같은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세청이 3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지 못한 것은 업무 관행상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와 경제계의 중론이다. 세무 당국이 특별 세무조사로 추징을 결정하면 곧바로 회사의 자산과 대주주의 재산을 조사, 압류부터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산국세청은 이들 회사와 대주주의 자산이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 등 사후 조치를 외면, 김씨가 거액의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결과가 됐다. 물론 정 전 청장의 ‘자문’에 따라 김씨가 추징 세금의 분납 등 납부 계획을 제시, 국세청의 압류를 피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김씨의 전력을 감안, 폐업 등 예상되는 세금 회피 수단에 대비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높다.

김씨에 대해서는 부산 시내가 떠들썩한 정도인 2000억원대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해 행위 취소’ 청구 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K 변호사는 “체납된 기업의 대주주가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되면 사해 행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사후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상당한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부산국세청이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에 이어 추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도 정 전 비서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부산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09-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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