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무조사 했던 부산국세청 고위인사 김상진씨, 계열사 고문으로 영입

특별세무조사 했던 부산국세청 고위인사 김상진씨, 계열사 고문으로 영입

김정한 기자
입력 2007-08-31 00:00
수정 200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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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53)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뇌물 비리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현 정권의 ‘총체적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에 현 정권의 실세인 정윤재(43)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된 데 이어, 부산국세청이 뇌물을 준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1)씨의 세금 탈루 비리를 고발한 제보자의 신원을 김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뿐 아니라 또 다른 김씨 비호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씨는 또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던 부산국세청 고위 인사를 지난해 고문으로 영입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부산국세청이 김씨의 탈세비리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김씨에게 넘겨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7월 김씨가 실제 사주로 있는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의 탈세 비리를 부산국세청에 제보했으며 국세청은 같은 해 8월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씨가 정 전 비서관의 소개로 지난해 7,8월 정 전 청장을 2차례 만났으며 8월26일 서울에서 1억원을 전달한 시점을 전후해 제보자 A씨의 신원이 김씨에게 넘겨진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전 청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이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김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조사 지휘 계통에 있던 국세청 이모 국장이 지난해 12월 퇴직 후 김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인 I건설 고문으로 영입돼 고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씨와 국세청간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구속된 정 전 청장도 김씨가 이들 두 회사에 부과된 추징금 50억원을 감면해 달라고 부탁하자 “세금을 깎아줄 수 없지만, 나중에 회사를 폐업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된다.”고 탈세방법까지 일러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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