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당사자인 아버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2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식물인간 상태인 아들(27)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입건된 A(51)씨를 불구속 처리하라고 지휘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7-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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