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맨땅 어린이 놀이터’가 금지된다. 새로 설치되는 놀이터는 고무나 모래 등 충격을 흡수하는 바닥재를 반드시 깔아야 한다.
6만여개에 이르는 기존 어린이 놀이터도 4년 안에 바닥재 등을 바꿔야 한다.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기준안’을 마련,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 고무 등 일정 수준의 충격를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를 쓰도록 했다. 자연과의 친화를 위해 모래도 쓸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모래를 쓸 때는 납·크롬·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연재 안전정책팀장은 “놀이터 사고가 갈수록 늘어 선진국 기준을 바탕으로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다.”며 “신규 놀이터는 물론 기존 놀이터도 4년 안에 새 규정을 적용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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