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김경준씨 상대 다스 소송 기각

美법원, 김경준씨 상대 다스 소송 기각

최종찬 기자
입력 2007-08-24 00:00
수정 200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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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각각 대표이사 회장과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다스(전 대부기공)가 전 BBK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경준씨의 한국행은 이르면 9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 법원의 로버트 헤스 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김경준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다스의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미국 정부가 김경준씨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도 김씨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다스의 사기 주장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스는 김경준씨가 설립한 투자 자문회사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다가 이 가운데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03년 5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경준씨의 법정 대리인인 심원섭 변호사는 “옵셔널벤처스가 횡령금을 반환해 달라며 2004년 2월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1년 주가 조작 등의 혐의가 드러나자 미국으로 도주한 김경준씨는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미 법무부에 체포돼 현재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최근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이다.

심 변호사는 “옵셔널벤처스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도 쉽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9월이면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한국행은 이런 일들이 정리된 다음에 이뤄질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

2007-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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