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등·초본’ 부정발급 구청직원 영장

‘李 등·초본’ 부정발급 구청직원 영장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8-23 00:00
수정 200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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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친인척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후보 가족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 8통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서울시내 구청 상용직 근로자 권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권씨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등ㆍ초본을 뗀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모나 배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올 3월 친분이 있던 서울 종로의 한 동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해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와 딸,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개인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씨에게 서류발급을 부탁받은 동사무소 직원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후보측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감사원 및 금감원 관계자는 물론 한나라당이 수사의뢰한 국가정보원 ‘부패척결TF’의 팀원들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후보의 ‘도곡 땅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맏형인 상은씨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결론짓고 수사를 일단락한 만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수사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6월17일 김해호(구속기소)씨가 63빌딩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와 관련한 ‘비방성 기자회견’을 여는 데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정책특보였던 임현규씨를 이날 오후 구속기소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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