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품대회 입상 대가 수뢰 교육청 직원 항소심도 중형

발명품대회 입상 대가 수뢰 교육청 직원 항소심도 중형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8-16 00:00
수정 200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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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례입학에 가산점을 받는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입상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서울시발명품대회 심사위원이면서 입상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교육청 교육관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대회 입상으로 전국대회에 출품해 입상하면 대학진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점을 아는 피고인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육공무원으로 노력해온 점을 감안, 징역 6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징역 5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과학경시대회 지도교사로 유명한 김씨는 2004년 5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발명품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1억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A양에게 특상을 받게 해주고,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부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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