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대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됨에 따라 학위 수여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문대는 2008학년도부터 전문학사 학위과정 총 입학정원의 20% 내에서, 모집 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입학 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또는 학력인정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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