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무더기 적발

오염물질 배출 무더기 적발

류찬희 기자
입력 2007-08-11 00:00
수정 200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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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4분기(4∼6월)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점검, 유명 대학과 대형 제조업체를 포함해 125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염물질을 배출한 173개 업체에 폐쇄명령을 내리고 184개 업체는 사용 중지,110개 업체는 조업정지,749개 업체는 개선명령이나 경고조치했다. 연거푸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511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인천 남구 고잔동 보르네오가구㈜와 경기 포천 용아섬유㈜는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해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을 당했다.

선박 부품을 만드는 ㈜이래고성공장도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도장 작업을 해 사용중지와 고발조치를 당했다.

폐수처리장 펌프 고장으로 8시간 동안 이화학 시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192㎥를 배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의학용화합물과 항생물질을 만드는 ㈜유한화학은 시화공장 대기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김해 부경축산물공판장도 가축 도축시 발생된 폐수를 깨진 배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버렸다가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샘 시화공장은 일산화탄소를 배출허용 기준의 3배 이상 초과했고,㈜롯데삼강 천안공장은 폐수 처리 후 최종 방류수의 부유물질을 기준치 이상 방류하다 적발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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