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노사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중노위의 임단협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날 타협안은 지난달 23일 중노위가 내놓은 1차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조의 3대 선결 요구 사항이던 비정규직 문제는 처우개선에 총액 대비 1.7%를 투자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간호 등급 상향 문제는 4·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조율하기로 했고, 다인병실 확대 문제는 조정안에서 빠졌다. 임금은 총액 대비 3%를 인상하고, 의료원의 주요 정책에 기여한 보상으로 올해에 한해 일시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중노위 관계자 따르면 ‘명절선물 소요재원 중 일부를 생후 36개월부터 취학시까지 육아 교육비로 사용한다.’는 조항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은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기로 합의했으며, 중노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를 우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은 취하하지 않기로 했다.
파업은 종결됐지만 노조는 선결 조건으로 내건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이른바 공익사안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를 반영하듯 중노위 관계자는 “협상이 끝나자 노조는 어두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원측은 “신촌 세브란스, 영동 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 광주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등은 7일부터 완전 정상화된다.”면서 “파업으로 28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최대한 빨리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연세의료원이 외래 진료 정상화를 공언한 이날 의사들이 직접 안내데스크에 내려와 접수를 받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파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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