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개월 평균 주1회 브리핑 불참기자 송고실 출입제한

[단독] 6개월 평균 주1회 브리핑 불참기자 송고실 출입제한

윤설영 기자
입력 2007-08-07 00:00
수정 2007-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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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을 상대로 취재를 하는 기자는 브리핑 참석률에 따라 브리핑실 출입이 제한된다. 또 정부가 설정한 엠바고(보도유예) 등을 어기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최근 국정홍보처가 총리 훈령으로 마련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의 내용이다. 그러나 당초 공무원의 취재 불응대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오히려 기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는 등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참석저조 언론사 좌석도 축소

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훈령안에 따르면 취재기자는 1년 단위의 정기출입증을 발급받게 되며 브리핑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기자가 6개월 평균 주1회 이상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정기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제재조항을 담았다.

합동브리핑센터에 설치될 송고실의 좌석은 브리핑 참석인원과 참석횟수, 취재수요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참석률을 파악해 참석률이 저조한 언론사는 좌석을 줄이고 수요가 많은 언론사에 좌석을 늘릴 방침이다.

취재원과의 개별접촉은 합동브리핑센터나 접견실 등 정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자는 국정홍보처에 등록한 ‘등록기자’와 그 중에서 담당부처를 기준으로 ‘담당기자’로 나뉜다. 정례, 수시 브리핑은 모든 등록기자를 대상으로 하고 배경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은 담당기자가 대상이다.

운영협의회가 엠바고 결정

또 국정홍보처 차장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로 구성된 ‘취재지원 운영협의회’가 새로 운영된다.

이 협의회는 그러나 브리핑제 운영에 대한 논의 외에도 비보도 및 엠바고를 설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언론사에 대한 일정기간 자료 제공이나 인터뷰 거부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권한을 갖도록 해 기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보도일정 조정은 효율적인 보도를 위해 기자들과 정부기관이 상의해서 결정한다. 이를 어기면 기자들로 구성된 기자단에서 상의해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훈령은 그러나 공무원이 취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 등 취재응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당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공무원의 취재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언론계의 지적을 수용해 총리 훈령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한 것과 어긋난다.

이에 대해 홍보처 관계자는 “법 규정상 훈령은 징계를 다룰 수 없다. 대신 정기적으로 기자들의 불편사항을 받아 처리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까지 총리 훈령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훈령은 법제처 심사와 총리의 결재를 거쳐 브리핑실 공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쯤 관보게재와 함께 시행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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