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노조에 10억 손배소

연세의료원, 노조에 10억 손배소

이경주 기자
입력 2007-08-04 00:00
수정 200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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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사측이 파업과 관련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의료원 측은 3일 “학교법인 연세대가 지난달 19일 노조와 조민근 노조 위원장 등 27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서울 서부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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