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만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

법원 “비만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8-02 00:00
수정 2007-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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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비만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를 당한 D비만전문 클리닉 의사 윤모(64·충북 청주시 상당구)씨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및 급여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학적으로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면서 “세계보건기구도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언급했기에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이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등에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가 비만치료를 하며 다른 병명을 기재해 약제비와 진찰료 등을 허위로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2100여만원의 진료비중 280여만원만 윤씨에게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측은 “일부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자칫 단순 비만에 대해서도 운동요법이 아닌 약물치료를 우선시해 국민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단순 비만진료를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이번 판결의 파장을 지켜본 뒤 제도개선과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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