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무분별 애정행각’ 국정원 여직원 해임 적법”

고법 “‘무분별 애정행각’ 국정원 여직원 해임 적법”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8-01 00:00
수정 200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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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는 31일 국가정보원장이 무분별한 애정 행각을 벌인 국정원 여직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1986년 국정원에 입사한 김모(여·44·5급)씨는 1993년부터 2005년 1월 해임되기 전까지 2∼3급 남성 고위간부 3명과 서울 R나이트클럽 영업전무 이모씨, 남편과 친분이 있는 건설자재 납품업자 배모씨 등과 어울려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왔다. 기혼자였던 김씨는 국정원내 2급 간부 A씨와 드라이브를 하고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3급 간부 B씨와는 성인나이트클럽을 드나들었다. 또 다른 3급 간부 C씨와는 음주 뒤 한적한 교외 차량 안에서 애정표현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고, 남편의 친구인 배모씨에게는 자신이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고 함께 모텔을 출입했다.

이에 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절제된 사생활을 해야 할 국정원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됐다면 더 이상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임 뒤 “5급 이상 직원의 해임권한은 국정원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사적인 만남을 갖긴 했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를 냈지만 기각됐다. 한편 국정원은 김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간부들에게는 정직 1개월∼감봉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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