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은 30일 “지난달 타계한 고 김성수 회장의 장남 김명환 부회장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오양수산 주식을 인수한 사조CS가 9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 신청에서 사조CS가 창업주인 김 전 회장 사망 직전 인수한 100만 6000여주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김 부회장은 가처분 신청에서 사조CS가 창업주인 김 전 회장 사망 직전 인수한 100만 6000여주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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