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姓)을 한글로 쓸 때 ‘유·나·이’로 써야 했던 ‘柳·羅·李’씨도 이제 소리나는 대로 ‘류·라·리’라고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새달 1일부터 한자 성씨 ‘柳(류)·羅(라)·李(리)’를 한글로 옮길 경우 ‘류·라·리’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한 호적예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본래 소리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한자 성씨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소리나는 대로 표시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호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호적 정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한글 성을 ‘류·라·리’ 등으로 써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두음법칙이 적용됐던 성은 ‘李(리)·林(림)·柳(류)·劉(류)·陸(륙)·梁(량)·羅(라)·呂(려)·廉(렴)·盧(로)·龍(룡)’ 등으로 우리 국민 4900여만명 중 약 23%인 11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1994년 9월부터 호적에 한자·한글 이름을 함께 표시하도록 바뀌고,1996년 10월부터 모든 공문서에 두음법칙을 쓰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호적에도 두음법칙이 적용된 성을 쓰도록 했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대법원은 새달 1일부터 한자 성씨 ‘柳(류)·羅(라)·李(리)’를 한글로 옮길 경우 ‘류·라·리’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한 호적예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본래 소리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예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한자 성씨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소리나는 대로 표시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호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호적 정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한글 성을 ‘류·라·리’ 등으로 써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두음법칙이 적용됐던 성은 ‘李(리)·林(림)·柳(류)·劉(류)·陸(륙)·梁(량)·羅(라)·呂(려)·廉(렴)·盧(로)·龍(룡)’ 등으로 우리 국민 4900여만명 중 약 23%인 11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1994년 9월부터 호적에 한자·한글 이름을 함께 표시하도록 바뀌고,1996년 10월부터 모든 공문서에 두음법칙을 쓰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호적에도 두음법칙이 적용된 성을 쓰도록 했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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