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소명권 박탈당했다” 병무청 상대 행정소송

싸이 “소명권 박탈당했다” 병무청 상대 행정소송

강아연 기자
입력 2007-07-21 00:00
수정 2007-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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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입대 통보를 받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0)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는 20일 “싸이의 재입대 문제와 관련한 병무청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싸이 측은 소장에서 싸이가 병역특례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의 사례 등을 제출했지만 병무청이 이에 대한 소명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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