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시행전부터 ‘삐걱’

기초노령연금 시행전부터 ‘삐걱’

입력 2007-07-14 00:00
수정 200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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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기초노령연금제가 재정 부담을 염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출발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애초 정부는 시행 주체인 지자체별 재정 규모에 따라 40∼90%선까지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몫이 매년 9800억원선에 이르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13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당장 2조 3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평균 70%선인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9800억원이 매년 지자체가 내놓아야 할 몫이다. 이에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돼 세부운영 사항 결정을 놓고 어려움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03년 전국 평균 56.3%였던 지방재정 자립도는 올해 53.6%로 감소했다.

여기에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15.5%씩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협의회측은 “정부 지원금 분배 기준도 모호해 지자체간 의견 대립도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한 곳은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최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기초노령연금의 국비부담률 조정을 요청했다.

김 지사측은 “최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맞춰 모의 테스트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구의 평균 국비 부담률이 59.7%로 서울의 47.2%에 비해 조금 높을 뿐 다른 시·도의 70∼82%보다는 현저히 낮았다.”고 말했다. 오산·광명·군포·의왕 등이 서울 강남구와 같은 40%대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재정자립도가 앞선 울산 등에 비해선 현저히 낮은 것이 단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측은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실제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돈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80% 이상이면 국가가 40%를,80% 미만인 경우 70%를 부담하고, 여기에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지역에는 10%를,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지역에는 20%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운영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간 재정자주도가 단 0.1%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국비 지원율이 30%까지 벌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정부도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치기에는 부담이 크다.

복지부 고경석 기초노령연금 태스크포스(TF)팀 단장은 “4월말 관련법이 통과되자마자 TF팀을 만들고 지난 12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다들 국가가 많이 부담해 달라는데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인 만큼 개선점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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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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