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태 어디로] ‘대량해고’ 예견된 상황

[비정규직 사태 어디로] ‘대량해고’ 예견된 상황

이동구 기자
입력 2007-07-10 00:00
수정 200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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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로 우려됐던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됐지만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부심하고 있다.

노동부는 9일 지방노동청장 등 관련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랜드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론적인 의견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을 찾고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1800여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만 정했다.

하지만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와 외주용역 전환 등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초기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외주용역화는 입법화 과정에서도 줄곧 예견됐던 상황이다. 사측이 비정규직의 사용을 줄이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법이 시행 되기 몇 달 전부터 이랜드·뉴코아뿐 아니라 학교, 병원, 지차체 등 10여곳에서 100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부당해고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상황이 중소기업 등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정부로서는 사업주들에게 법 취지에 따라줄 것을 호소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당장 이런 부작용을 멈추게 할 방법이나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다.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근로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있다. 또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랜드의 경우처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전 이미 ‘0개월 계약’ 등 초단기 계약을 유지해오다 최근 이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외주용역을 추진할 경우 제재가 쉽지 않다. 설사 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 방법이 전혀 없다. 다만 외주화 이후 불법 파견인지 여부를 따질 수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회사측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계약해지와 외주용역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 노동당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

단병호 의원측은 “각종 불법 또는 편법을 동원해 계약을 해지하고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뉴코아, 홈에버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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