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시위와 무관한 사람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강제 연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3일 민주노총 홈페이지 조합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20분쯤 해고노동자 박모(42)씨가 자택 앞에서 경찰 5명에 의해 마포경찰서로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학습지노조의 공덕동 ‘한솔교육 규탄대회’에서 불법으로 빌딩에 진입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했다.
2007-07-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