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제조·수입·사용 2009년 금지

석면 제조·수입·사용 2009년 금지

류찬희 기자
입력 2007-07-04 00:00
수정 200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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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내년부터는 건축물 철거시 건물 주인은 석면조사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석면함유량이 0.1%를 넘는 제품은 제조·사용·수입할 수 없다. 다만 석면 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과 산업용 석면 마찰제품은 2009년부터 금지된다.

올해부터 학교·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우선 석면관리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0년부터 모든 건축물은 ‘석면지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석면지도는 건물 도면에 석면 사용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해 증·개축이나 철거 공사를 할 때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석면조사결과서 제출 의무화는 석면이 들어 있는 건축물의 불법·무단 철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전문 업체만 석면 해체·제거를 할 수 있게 된다.

석면이 날리는 시설은 주변 공기의 오염도를 조사해 석면관리기준을 정하고, 병원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중 석면 함유량을 항상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공기 중의 석면 함유량이 1㏄당 0.01개를 넘지 않도록 강제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정해 이중으로 포장한 뒤 묻도록 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석면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지침’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석면제조업체와 광산 등 취약시설 인근 주민의 건강상태를 정밀 조사하고, 악성중피종·석면폐증·폐암 등 관련 질환을 보상·지원하기 위한 ‘환경보건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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